한전,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유지 결정…'전기요금' 동결
2023-12-21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입을 준비 중이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인상되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분산법 제 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경상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의 해결과제로 거론돼 왔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시도별 전력 자급률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의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해당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수급받는 전력량이 많은 것을 뜻한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 순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를 적용하고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발전소 인근 지방이 매력적인 입주지로 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나와 전력당국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우선 요금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이다. 만일 '광역 시도' 기준으로 요금 부과 지역을 구분하면 발전설비가 집중된 당진 등 해안지역에 더해 내륙 지역까지 함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 배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요금제에 반영할 때 농촌 등에서는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 인근은 배전 비용이 높지만 송전 비용이 낮고, 반대로 수도권은 배전 비용이 낮지만 송전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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