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4년‧벌금 82억원 구형

신수정 기자 2023-12-13 19:38:47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DGB금융지주

검찰이 캄보디아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장을 겸임했던 김 회장과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 과정에서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은행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로비자금 조성을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0만 달러를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에 징역 4년과 전‧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2년~3년6개월을, 벌금은 각 82억원씩 구형하고 이에 대한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김 회장이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된 이후 약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나는 셈이다. 

김 회장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전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으로 DGB 대구은행의 존립마저 위태롭던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으며, 김 회장도 최후변론을 통해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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