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첫 공판서 "다툼 여지 있다"…혐의 부인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위해 현지 공무원에 뇌물 시도
이성민 기자 2022-03-11 13:23:28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첫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김태오 회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건네려한 혐의(국제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횡령)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또한 작년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 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 측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모두 진술을 약 20~30분 정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열린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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