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6개 부처 장관 지명
2023-12-04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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