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본부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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