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3년 만에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검찰 구형 주목
2023-11-1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10분간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판단했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어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재판부 앞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끝으로 그는 선대회장들을 거론하며 “회장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니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은 내년 1월26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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