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vs LG 구광모, 스포츠 사업 놓고 ‘희비’
2023-11-1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오전 10시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며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밝힐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했다고 봤다.
세부적으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손해를 봤을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애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특히 수사 기록 19만쪽에 달해 이르면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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