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김기환·KB라이프생명 이환주, 연말 경영평가 '청신호'
2023-10-31
삼성생명을 비롯한 다수 보험사 소속이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
3일 금융금독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최대 수십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또는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의 당시 소속사·보험계약 건수·대납액수를 살펴보면, ▲삼성생명·2건·46만8014원 ▲삼성화재·2건·24만6563원 ▲한화손해보험·1건·8만4000원 ▲KB손해보험·88건·4096만2326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4건·21만9540원 등이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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