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FANG플러스(H)', 1개월 수익률 17.34%…1위 점령
2023-06-12
삼성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주식대여업무에 대한 이해상충관리의무 미흡을 지적받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았다.
26일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본시장법상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삼성자산운용 직원 1명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경영유의사항 2건을 지적했다. 이는 작년 5월에 진행했던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다.
삼성자산운용은 ETF 주식대여업무를 운용역 1명 전담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ETF 투자자와 주식을 차입한 투자중개업자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여요율을 단순화했다.
또 계열사와 총액인수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공정성, 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주식 대여 시 차입 증권사의 수요, 시장 상황을 감안한 적정 대여요율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수준의 정해진 요율로 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가 ETF 스와프 계약 담보로 해당 ETF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합성 ETF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며 “합성 ETF의 장외파생상품계약 관련 담보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내규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합성 ETF 담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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