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尹 "코로나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전환"
2023-05-11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코로나19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리 수준을 독감(인플루엔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며,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4급'은 감염병(전파 가능성 고려, 발생 및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격리 필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31일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 진찰료만 지불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RAT)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2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될 예정이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 확진자를 대상으로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선 기존 계획대로 연1회 실시하고,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은 그대로 유지된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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