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 270만t 공업용수 배출 논란

검찰,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A씨 등 7명 기소
환경부,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 부과
신종모 기자 2023-08-11 14:17:28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 등이 수년 동안 약 270만t의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11일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부회장)인 A(64)씨 등 7명을 물 환경 보전법 위반혐으로, HD현대오일뱅크로부터 폐수를 받아 처리한 자회사 현대오씨아이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기소했다.

현대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페놀,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합계 33만t 상당을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 130만t을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113만t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된‘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폐수 처리장 신설 비용 약 450억원, 2~3억원인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 불법 배출을 감행했다”며 “민원이 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기로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 시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를 자회사로 보낸 것으로 봤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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