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재판…유언장 존재·제척기간 쟁점

양측, 18일 오전 10시 변론준비기일
신종모 기자 2023-07-18 11:05:43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연합뉴스


구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LG는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였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구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 상속인 4인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연경 대표가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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