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위법·탈법 밝혀달라" 산업은행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장 제출

"1심 재판부, 판례 제시 불구 사측 주장만 수용
…모순된 판단" 반발
권오철 기자 2023-07-17 18:45:45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가 "경영진의 위법·탈법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명백한 판례 등을 제출했음에도 사측의 주장만을 수용했으며, 재판부가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산은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 2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은행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앞서 산은 노조는 경영진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과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사실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각각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는 국회의 산은법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돼 있어 이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2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 노조 측 판단이다. 산은 노조는 '본점을 최고 수뇌부의 근무 장소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한다. 또 강석훈 산은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일부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수 차례 발언한 언론 기사 등을 제출했으나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본점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해 "이 사건 의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절차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해당 의결 이후 금융위의 이전공공기관 지정 신청, 균형위의 의결, 국토부의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산은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영협의회 의결이 본점 이전을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고 노조는 꼬집었다. 

노조는 이와 관련 "가처분신청 진행 과정에서 산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와 더불어 산은 직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러한 절박함이 재판부에게 닿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라며 "해당 가처분신청은 사측의 일방적인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 또는 합법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앞으로 있을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꼼수 본점 이전'이었다는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업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며 "산업은행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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