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송·영업시간 제한...'대형마트 규제' 해법은 없나

대형마트 규제 두고 여야 불협화음
홍선혜 기자 2023-07-06 09:42:10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영업시간 제한과 온라인 배송을 두고 대형마트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여야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관련 현안질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국민의힘은 쿠팡 등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소비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제하자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은 현재 다수의 온라인 유통업계가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실행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법 취지에 반하는 법제처 해석이 있음에도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조정실은 전날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게 됐지만 올해 5월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계류됐다.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이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이 현재까지 국회에 의해 묶여있는 상태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 종료시간을 종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앞당기는 추세다. 가장 먼저 이마트가 지난 4월 3일부터 전국 점포의 영업 종료시간을 조정했고 홈플러스가 뒤를 잇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종료시간을 앞당기고 '새벽배송'을 매출증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함으로 발이 묶인 상태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이커머스 사업에 규제를 받아 경쟁력을 높이지 못해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새벽배송 등 발이 묶이자 이커머스 업계인 쿠팡과 컬리는 배송사업을 강화해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현재 새벽배송의 강자는 쿠팡이 우위를 선점하며 지난해 로켓배송을 시작한지 8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현재 전국에 약 380여 개의 점포를 입점한 대형마트는 온라인용 물류센터를 매장 안에서 운영 중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현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대형마트는 물류창고가 도심 외각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배송사업을 강화한다면 물류창고가 도심 외각에 자리하고 있는 이커머스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구도였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경쟁구도로 바뀌었다“라며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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