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에 소송…“OLED 특허 침해”

지난달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신종모 기자 2023-07-02 15:36:1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7일 충남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찾아 QD-OLED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사업전략을 점검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 등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BOE에 특허 침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같은 해 12월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에 BOE는 올해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소송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소송전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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