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버스서 성적 콘텐츠·혐오·괴롭힘 등 우선 제한해야"
2022-09-28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LG유플러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3개월 동안 강제로 가입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게 하거나 장려금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 LG유플러스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9월 디즈니+ 판매 독점권을 확보한 이후 11월 12일부터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까지 무료 가입자 약 51만명 유치 계획을 세우고 모든 대리점에 가입 유치 장려금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민원 사례를 위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개통 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의 잘못된 영업 정책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 정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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