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서수원 기자]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운영 등에서 협력하게 됐다.
안 행정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수원 기자 inutil@naver.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