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초대규모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협력
2023-12-18
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만든 제도가 불합리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피부양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고자 건강보험 당국은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다. 재산 기준은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과세표준 금액(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인 경우다.
문제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제외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지면서 재산요건은 남편과 아내의 개인별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소득과 재산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소득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라도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부부를 같이 피부양자에서 떨어뜨리지만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표(지방세법 110조)를 기준으로 평가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뺀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로지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만332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부부 동반 탈락자는 1만5710명에 달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재산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수성을 반영해 각각 개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산과 달리 소득에만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요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양자 소득 중 사업·이자·배당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성격이 있지만, 공적 연금 소득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별도로 받아 개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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