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간호협회 ‘준법투쟁’ 선언

16일 ‘간호법’ 검색량 약 23만 건, 올해 최고치
주성남 기자 2023-05-18 15:13:28
[스마트에프엔=주성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뉴스포미 제공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간호법’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약 600건이었던 검색량은 2월 진행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의료연대의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반대 총궐기대회의 영향으로 약 4,100건으로 증가했다. 

3월 검색량은 3,400건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간호법 본회의 상정 관련 이슈로 인해 4월 검색량이 1만 8,800건까지 올랐다.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색량은 약 13만 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1만 건에서 7만 건 사이의 검색량을 보였지만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올해 중 가장 높은 수치인 23만 건까지 검색량이 상승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0일 만이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률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대리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재,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진료보조 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병원 측의 불법적 지시로 이러한 관행이 퍼져 있다고 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간호사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 자문을 구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남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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