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불법영업, 보험사는 비용지급"…손보업계, 금감원 조사 받나

권오철 기자 2023-05-12 19:30:55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광고업을 빙자해 현행법상 판매자격을 원수보험사로 제한하고 있는 CM(사이버 메케팅), TM(텔레 마케팅)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불법적안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원수보험사들도 GA 광고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가 금융당국에 제출돼, 조사 여부 및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화재노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로 구성된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이하 보노련)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보법인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조사·처벌하라"고 외쳤다.

보노련에 따르면, 보험료가 저렴한 CM을 통한 보험가입이 늘어나자, GA는 광고회사를 만들거나 광고회사와 협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수수료는 건당 판매가격에 비례해 총 보험료의 10~12% 수준으로, 보험사가 일반적인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1~5% 수준의 수수료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영업을 통해 획득한 고객정보를 광고회사에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고객정보를 통해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원수보험사는 광고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광고회사는 설계사와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보노련은 "이 같은 GA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행위이며,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노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로 구성된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이하 보노련)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철 기자 

보노련이 "GA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제87조 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7조 3-1)

보노련은 "GA가 별도의 광고회사를 설립하거나 제휴해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광고업을 빙자해 사실상 원수보험사의 CM 및 TM 직판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보험업법이 정한 GA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 제97조 1-8)

보노련은 "GA의 행태는, GA사용인(전속보험설계사)의 계약을 직판 광고회사에게 넘기고,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일부를 GA사용인이 다시 받는 경우라고 할 것"이라며, "이는 경유처리를 통한 이익의 편취로서, 보험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99조 1)

보노련은 "GA가 설립한 광고회사에게 원수보험사들이 모집을 위탁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사실상 수수료(CPS방식)를 GA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수수료 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금소법 제22조 1)

보노련은 "대형GA가 설립한 광고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CM 상품에 대한 비교 견적 등 금융상품 광고를 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금소법 제24조)

보노련은 "GA가 설립한 광고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이므로,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8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1-2, 1-8)

보노련은 "대형 GA가 직접 설립한 광고사를 통해 사실상 직판을 허용하고 보험원가를 초과한 사업비 지출을 통해 대면판매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효과를 불러오고, 대면과 직판상품간 보험료 격차와 직판 선호도를 키워 특정 판매업자와 손해보험사의 매출 및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노련은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한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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