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불법판매 논란…"GA, 광고사 통해 高수수료 챙겨"

권오철 기자 2023-05-11 18:46:04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들이 광고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노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DB손해보험 영업가족협의회로 구성된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이하 보노련)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손보사들과 GA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에는 이른바 '다이렉트보험'이라고 불리는 사이버마케팅(CM)이 있다. 보험사와 고객이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설계사가 대면으로 중계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바꿔 말하면, CM 방식은 GA나 설계사가 개입하거나 수수료를 떼어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CM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나자, GA들이 CM 방식에서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노련 측의 주장이다. 

GA들은 어떻게 CM 방식에 개입할까? 보노련에 따르면 GA들은 광고회사를 만들거나 광고회사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CM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일종의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다. 그러나 광고비라고 하기엔 많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보노련 관계자는 "광고비는 수입보험료의 1~5% 수준인데, 광고회사는 보험사로부터 10% 전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회사가 GA전속설계사를 자사 모집인으로 등록해서 계약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단순 광고비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광고회사가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유처리 위반, 수수료지급방법 위반, 광고사의 보험중계행위 위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가 설계사의 대면방식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서, 여유자금으로 광고회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직판보험료 원가대비 높은 수수료가 광고회사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보험사가 대면 보험료를 올려서 수수료로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위원회에 문제제기하고, 금융감독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손해보험협회에 관련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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