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변호사협회 갈등에 로톡 손들어줬다

공정위,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원씩 과징금
박재훈 기자 2023-02-24 10:17:09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로톡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변호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변협에 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앞서 변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임시총회에서 ‘변호사윤리장전’까지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광고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한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광고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계도 기간에 회원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 역시 개정안 시행 후 여러 번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강경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또한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등은 로톡서비스 이용을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도 지시해서는 안된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에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생명의 안전 등과 큰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24일 법부무는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도 변협은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10월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로톡은 월 25~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가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나오게 노출 시켜준다. 하지만 노출만 용이하게 할 뿐 법률상담과 사건 수림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는 않기에 공정위는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이라기보다 거래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 성격이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공(公)법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사한 성격의 대한의사협회, 법무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며 변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 사진=연합뉴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 관장 사항을 벗어났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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