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규정 위반'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
2022-12-15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 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심사지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거대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문제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특성상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부당성 판단 기준 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을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멀티호밍에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싱글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자사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상품·서비스보다 우선 노출하는 행위다.
이번 심사지침은 민관 합동 전담조직 회의(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와 관련해 법제화도 검토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 국장은 "거대 플랫폼,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다"며 "그간의 법 집행 사례를 통해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지침과는 별개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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