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규정 위반'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
2022-12-15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29일 우미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다수의 회사를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벌떼입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즉, 추첨제 입찰방식을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낙찰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번 4개 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3월 호반건설에 이은 후속 조사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일명 '벌떼입찰'로 모두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호반건설이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 순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호반건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내부거래·부당지원 등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3월 호반건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여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또한 4개 건설사에 벌떼입찰 의혹을 입찰 담합으로 보지 않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조사의 의뢰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LH가 공공기관 특성상 위반행위 의혹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감사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LH를 이번 조사 의뢰자로 지목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