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가맹택시 우대' 사실?...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카카오모빌리티, 강력 반발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박재훈 기자 2023-02-14 15:09:1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락률을 이용 우선배차하거나 혹은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맹기사가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지는 시스템을 사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기사 전환 요인으로 가맹기사의 수를 늘리는데 용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사 우대행위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택시가맹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되게 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그 여파로 경쟁사업자 시장 배제와 일반호출 기장 지배력이 유지하거나 커지면서, 승객 호출 수수료와 기사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와 같은 방식이 승객, 기사 효율성을 제고해 배차 대기 시간은 줄어드는 후생 증대 효과를 창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락률 기준 우선배차에 따라 통상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기 떄문에 되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났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현재 시행중인 카카오T 앱 일반로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고, 기사와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 등에 시정명령 사실 통지와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오늘 밤 10시부터 인상되는 카카오T 심야호출료 /사진=연합뉴스

과징금 257억원은 회사 작년 말 잠정 매출 기준으로 부과한것으로, 2022년 결산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이 반영된다면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심의 결과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측은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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