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호출료 초대 5000원 인상…무료 호출 선택 가능

박지성 기자 2022-11-04 09:56:37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3일 밤부터 인상됐다. 이는 정부의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날 밤 10시부터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요금' 제도가 전면 시행된 결과다.

지난 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카카오T 택시의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택시기사들의 카카오T 가입 비율은 98.2%에 달하고 경기도는 99.3%, 인천은 98.8%다. 승객 가입자는 3300만명 수준이다. 카카오T는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가입해 택시 호출 플랫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앞서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온다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아 일각에서는 카카오T에 적용되는 이날부터 사실상 심야 호출료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일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의 호출료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원∼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들은 호출료를 지불하고 택시를 호출 할지와 무료 호출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택시기사가 가져간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사전에 등록된 기사 계좌에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심야운행조와 탄력호출료 도입, 부제 해제 등으로 택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를 공개하고 심야에 택시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영업중인 한 택시기사는 "현재 한국 택시요금은 전세계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며 "카카오T 호출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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