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423억···"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 관련 최초 제재 사례
박재훈 기자 2023-02-09 16:40:51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승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위 4개의 회사가 선택적촉매환원(SC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 회사별로 메르세데스 벤츠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SCR 시스템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질소산화물(이하 Nox)에 요소수를 공급해 분사하는 구조로 최대 Nox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SCR은 요소수의 양이 많을수록 최대 90%까지 Nox를 줄일 수 있다. Nox는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의 원인이다. 또한 인체에는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EU에서는 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하여 Nox의 규제를 2배 이상 강화했고 한국도 2014년 1월 시행된 Nox 배출 허용기준에서 이전보다 2배 이상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의 강화에 따라 4개사는 기존 사용하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EGR) 및 Nox포집장치로는 강화된 규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SCR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Nox 배출의 문제가 있음에도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4개사는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웨어 기능회의에 요소수 분사전략을 사용하는 SCR에 대해 논의 하며, “Nox를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후 4개사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의 분사방식인 이중분사 방식을 채택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합의 내용이 반영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제조, 판매했다.

그 결과로 Nox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스스로 차단했다.

공정위는 상품의 종류·규격은 경쟁의 한 요소이며, 시장의 자유로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때문에 4개사의 담합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BMW를 제외한 3개사의 디젤게이트가 발생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 가격·수량 뿐이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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