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 검찰 고발

이성민 기자 2020-12-06 14:08:38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억4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세방,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2018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는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이들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히 나누다가 2009∼2013년에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고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