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 불공정 경쟁 파기환송심 승소
2023-01-17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억4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세방,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2018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는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이들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히 나누다가 2009∼2013년에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고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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