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홍 휩싸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

불법선거 전직회장 재출마로 뒤숭숭
책임은 구성원 몫...19일 투표결과 관심
최형호 기자 2022-12-16 15:49:59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나흘(19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자질론을 둘러싼 내홍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전 중앙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선거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됐지만 이후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은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또다시 중앙회장 후보로 나서면서 협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 

지난해 부정선거 논란은 당시 A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지지의 표시로 투표 용지를 엑스자의 사선 모양으로 접거나, 우측상단 모서리에 기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경쟁 후보가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명백한 부정 선거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런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전건협은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회장의 부재로 업무지장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전건협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다시 중앙회장 후보로 나선 것 가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A후보는 한 매체에서 "그것은 관행처럼 이뤄져 온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의 역사다. 나는 그 당시 부정선거와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내가 중앙회장직에 재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잘못이 들통나고 법적 판단까지 받아 당선 무효가 됐는데도 본인 잘못은 전혀 없고 따라서 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A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비밀선거는 선거의 4대원칙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버젓이 알수 있게 하고, 잘못이 없다는 건 그저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단에서도 알수 있듯 이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방식의 선거가 전건협 내부 이탈 방지를 위한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관행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상식적으로도 A후보에 대한 투표는 정당하지 않았다. 당시 투표 행태는 대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투표 용지의 변형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만약 A후보가 별탈없이 회장직을 계속 이어갔다면 지지한 이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지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밀투표가 선거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다. 전건협의 한 대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재출마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건협 내부에서는 이같은 병폐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자격 및 검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건협 6만 회원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건협의 역할은 거대 회원사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전건협이 향후 풀어야할 과제 역시 잘못된 선거 관행 등 이런 고질적인 적폐를 깨부수고 재정비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다. 

6만 회원들의 생각이 다 같을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전건협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효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관행을 따랐을 뿐 나는 떳떳하다"는 A후보의 태도로는 전겁협이 구태를 타파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 책임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들의 몫이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160여명의 전건협 지역별 대표 대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형호 산업부 차장.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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