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놓고 노동계 vs 경영계 대립 점화

노동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책임 전가
경영계, 자기 규율 예방 전환 환영…위험평가 우려
신종모 기자 2022-12-02 10:09:3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취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 수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권한이 없는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3개가 명시됐음에도 위험성 평가와 재발방지대책 등 일부만 핵심사항으로 뒀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법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기업 처벌·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통제만 강화했다”면서 “정작 건설업·하청노동자·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로드맵에 담기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근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며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어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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