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법 꼬리표 붙나? 고용부 장관 검토 지시

지하주차장서 화재로 사상자 8명 발생
홍선혜 기자 2022-09-27 10:26:54
26일 오전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한 명의 시신이 운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한 명의 시신이 운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지난 26일 지하주차장에 난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됐다.

사고 발생일 오전 7시 45분에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하실에서 근무하던 근무자 8명 가운데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실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상자가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누출·화재·폭발사고에 대한 예방 규정을 위반 했는지의 여부가 처벌의 유무를 따지는데 주 요점이다. 그러나 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물리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과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아직 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위반 유무를 가리기 까지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된다.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프리미엄 뉴스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프리미엄 뉴스

한편, 이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화재 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과 지역 주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함께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7일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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