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 젊은감성으로 MZ세대 공략
2022-12-05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DLF를 출시하는 과정에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2020년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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