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유통과정 비용 상승 압력 최소화"
홈플러스 "유통 규제 이후 매출에 영향끼쳐…"유통 규제개혁 완화 요구"
이마트·롯데마트 "쇼핑선택권 제한 등 고객불편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10명 중 7명 "규제 완화 필요성 동의"
황성완 기자2022-06-17 10:47:42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유통가를 얽매는 낡은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대형마트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 유통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법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대형마트 영업 및 등록지 제한, 2012년 신설된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행 유통법에 대해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내세운 바 있고, 정부도 최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적용된 유통 규제 개선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유치는 기존 유통 규제의 완화를 상징하는 공약이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친기업 정책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에게 적용된 유통 규제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통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2012년에는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신규출점과 영업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이윤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마켓컬리·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덕분에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상인들 역시 큰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형마트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러한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홈플러스의 매출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평일에 배달을 하는 것과 주말에 배달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위해 만든 취지가 현재는 변절됐다"며 "새 정부에게 유통 규제 개혁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모양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법이 제정된지 오래돼 소비자들도 이를 진지해 미리 장을 보고 있지만서도, 이러한 법으로 인해 쇼핑 선택권 제한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프라인 중단에 이어 온라인 몰센터도 전면 중단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의견도 동일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영업규제가 처음 시행될 때는 '대형마트의 시대'여서 대형마트들이 점포 수를 크게 늘리면서 골목 상권을 죽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10년이 흐른 지금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전통시장이 아니며,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슈퍼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규제 자체를 폐지하거나(27.5%),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29.6%)고 답했다. 의무휴업 일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0.7%로 집계됐다. 즉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필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온·오프라인이 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 의미가 퇴색한 만큼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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