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이어 또…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245억 '횡령' 공시

정우성 기자 2022-02-15 18:59:13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코스피 상장회사에서 내부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200억원 횡령에 이어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15일 계양전기는 '횡령ㆍ배임혐의발생'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양전기는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5억원)과 비교하면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계양전기 관계자는 "회사는 본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사의 경우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및 규모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피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대기업의 경우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돼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는 오는 17일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는 이미 지난달 24일 결정이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나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된 종목은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최종 판단은 내년으로 연기된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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