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회사가 왜 이래" …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권고

권오철 기자 2024-04-12 15:30:07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권고 고치를 의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1일 7차 의회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의결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 151억3100만원 상당의 주식거래 관련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대계상 회계처리 누락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반기 450억원, 같은 해 3분기 450억원 상당의 전 재무팀장의 횡령 사실이 있으나 회사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보유로 회계쳐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검찰에 통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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