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인적분할 통해 지주회사 전환 이사회 결의
2024-11-22
[스마트에프엔=김철호 기자]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 1일과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은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 시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20톤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증여 시 5년간 1억 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이 연간 약 135억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외국산 수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호 기자 fire@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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