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로…내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첫 기일

첫 변론준비기일로 진행 본격화…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김동하 기자 2024-12-26 09:25:38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수취인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로 기록된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두 사건 모두 당시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인용한 사례로,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판례와 비교한 법리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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