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재산분할에 집중

최 회장 측 지난 4일 이혼소송 확정 증명원 신청서 제출
신종모 기자 2024-12-24 17:05:4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소송 취하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법원 1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이혼소송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며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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