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석유 나올까....'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
2024-11-04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 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최대 12%로 설계된 조광료 부과 요율 등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해 33%로 상향했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한다.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했다.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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