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지원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선정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직접 직접 운영
윤종술 기자 2024-12-19 10:19:09
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전경. /사진=군산시

[스마트에프엔=윤종술 기자] 전북 군산시는 19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되며 시에서 처음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지난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 총 9,204명의 주요 체류자격 비중을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로 이번 공모를 신청했다.

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체류자격 비중이 비전문취업 인력(E-9)에 집중된 현실을 변화할 다양한 방안을 고심했다.

이번 선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E-7-4)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기회를 마련한 것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동안이며, 군산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한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하여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보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군산시에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군산시 가족센터와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을 포함해 총 3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종술 기자 yjs91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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