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고려아연 “시장·주주 혼란 가중”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주주가치 훼손 감출 수 없어”
고려아연 “있지도 않은 일 가정해 또 가처분 신청”
신종모 기자 2024-12-13 18:04:42
영풍·MBK파트너스가 13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해당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의 가처분 신청 대상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끄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MBK 측에 맞서 올해 10월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 204만30주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9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K 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최 회장 취임 이래 훼손돼 왔다”는 MBK 파트너스의 분석을 ‘왜곡’이라는 것에 대해 “왜곡하는 쪽은 오히려 최 회장 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MBK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22년 말 최 회장의 취임 이후 고려아연의 본질적 가치 대비 주주가치가 급격히 훼손됐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후진적인 기업 거버넌스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같은 날 오후 MBK가 고려아연의 총주주수익률(TSR) 등 훼손된 주주가치 지표에 대해서 정보를 왜곡해 편집했다면서 반박했다.

총주주수익률(TSR)에 대해 살펴보면, 고려아연 측은 “총주주수익률(TSR)이 지속 하락해 동종업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MBK의 설명에 대해 지난 2023년 TSR은 일시적으로 음수로 전환하긴 했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이듬해인 지난 8월 시점 TSR은 다시 플러스 전환됐고, MBK가 같은 기간 수치를 뺀 것은 증거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BK는 지난 2022년 12월말 최 회장 취임 이후 첫 ‘1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기간의 TSR을 비교했다. 지난 3월 발간된 글로벌 의결 자문사 ISS의 고려아연 지난해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1년을 기준으로 동종기업 및 산업지표와 비교한 바 있다.

MBK는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최 회장 측이라고 날을 세웠다.   

MBK는 “지난 1월 대비 8월말 주가가 상승해 TSR이 다시 양수로 전환한 것은 맞으나, 당시 고려아연 주가는 근본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제고 효과가 아니”라며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양 가문의 표대결 이후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일시적 상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연도 말일, 분기 또는 반기 말일 기준도 아닌 지난 8월 31일 기준의 주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그 어떤 논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다”면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을 임의로 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며 “MBK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 또 가처분을 신청하고 시장·주주의 혼란을 키웠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며 “고려아연은 이미 법원은 물론 주주와 시장, 금융당국에 지난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는 이런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고려아연은 상대 측의 주장이 허황되고,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 측은 지난 공개 매수 과정에서 1차 가처분에 이어 재탕 가처분을 무리하게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고 해당 가처분을 활용해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시장 교란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MBK의 행태가 이른바 ‘꾼의 수법’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과 언론이 모두 소상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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