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경찰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여 사령관에게 누구냐고 물었는데,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했다고 알려졌다.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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