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애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한 채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최 원장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입장문을 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또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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