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의원 전원에게 7일까지 국회 인근 비상대기를 당부한 상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 한 뒤 6∼7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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