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SNS에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글을 올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즉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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