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청신호'…이르면 내년 시행

국회 정무위 제1소위원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권오철 기자 2024-11-25 18:26:12
국회가 금융기관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의 재량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도 각 개별법 개정을 통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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