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도 어려워졌다…내년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받나

강권직 기자 2024-11-21 09:30:03
[스마트에프엔=강권직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상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지난 8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최고 0.4%p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방공제’ 적용 등으로 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하는 것이다.

'방공제'는 대출을 해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빼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시는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과 화성시·김포시·용인시는 4800만원, 안산시·파주시·광주시·평택시는 2900만원이 대출 최대 한도에서 차감된다.

LTV 80%까지 허용됐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LTV는 80%로 그대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 담보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적용돼 생애 최초가 아닌 일반 대출 한도와 금액 차이가 적거나 오히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계 대출 증가세 때문이다. 올해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 대출은 22조2507억원으로 작년 8조1196억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과 같은 대출 규제와 금융사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미 가계 대출 증가세는 꺾였으나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 대출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반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완화했다. 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으로 확대한다. 이후 2027년까지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생아특례를 제외하고 수도권 주택으로 디딤돌 대출 받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중 대출 상품과 비교해 디딤돌 대출은 여전히 금리가 낮아 소비자의 고민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의 큰 장점은 낮은 금리와 DSR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수도권 주택은 방공제 금액이 차감이 되며 대출 한도 면에서는 장점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며 “DSR에 크게 문제가 없는 소비자라면 은행과 보험사 등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대출 비교 플랫폼 등을 활용해 가능한 한도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강권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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