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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스마트에프엔=강권직 기자] 37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코인 유튜버 박호두 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지난 8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사기 관련 재판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박 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내용이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유명하다는 이유로 사실무근의 내용을 토대로 반복적인 공격을 당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인의 악의적 고소와 특정 매체의 반복적인 허위 보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허위 보도를 한 매체와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진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는 “박 씨가 10년도 더 지난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다 보니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A 씨가 이러한 지점을 파고들어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처음부터 박 씨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A 씨는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에프엑스원’이라는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 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내용이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강권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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