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5.34% 추가 확보…공개매수 분쟁서 승기 잡아
2024-10-14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법정공방에서 2차례 모두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영풍 연합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배임 행위라면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에 반해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기싸움을 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사주 매입이 배임이라는 영풍 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 지면서,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해 의결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입장문틀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영풍 연합은 지난 14일 공개매수 직후 고려아연 지분 38.47%를 확보한 상태다.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23일까지 공개매수에 성공하면36.49%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다.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박빙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영권 갈등이 시작됐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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