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론바, 메로나 디자인 표절"…빙그레, 항소장 제출
2024-09-30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워노히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은 김 회장의 자녀가 소유한 물류회사 '제때'와 빙그레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존 거래처인 동산산업은 빙그레의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아왔던 협력업체다. 그러나 해태아이스크림은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제때와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김호연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다.
문제는 '제때'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 삼남매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녀들의 소유 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위법(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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